'물 가두고 평상 장사'…경기도, 계곡 사유화 등 불법행위 12건 적발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올여름 계곡·하천 사유화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도내 휴양지 27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사경은 단속을 통해 △하천 유수를 가둬 물놀이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3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영업 7건 △미신고 숙박업 영업 1건 등을 적발했다.
A 식당은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하천부지 하천 유수를 무단으로 가둬 음식점 이용객에게만 물놀이장으로 쓰도록 사용하다 적발됐다. B 식당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식을 조리, 판매하다 적발됐다.
C 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계곡·하천부지에 테이블, 평상 등을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D 업소는 관할관청에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 등을 통해 모객 행위를 하며 숙박업을 하다 적발됐다.
'하천법'에 따라 허가없이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두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와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확장해 영업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도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계곡·하천을 사유화하고 불법영업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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