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용’ 용인 기흥호수 고가도로 하부, 파크골프장으로
기흥구, 경작지·노점상·가건물 등 집중 단속 후 조성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무단 점유돼 경작지, 노점상 등으로 사용돼 왔던 경기 용인특례시 기흥호수공원 주변 지방도 311호선 고가도로 하부 공유재산과 유휴부지가 파크골프장 등 시민공간으로 재탄생된다.
이와 관련, 기흥구는 △도로점용이나 공유재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가설시설물 △노점상 △마당부지 △경작 △적치 등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 행위를 집중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
9일 기흥구에 따르면 구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를 활용해 고가하부지도를 제작하고, 현장답사와 드론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 관련부서·기관과 협의해 해당정보를 공유하고, 관계법에 따라 행정조치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 결과 지방도 311호선 고가도로 하부 무단점유구간 약 6.5㎞, 6000㎡ 가운데 87%가 원상회복됐다. 구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 공간에 시민이 이용하는 파크골프장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잔여 구간도 시민 편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기흥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로부지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는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하갈동 일원도 관계기관인 농어촌공사, 자산관리공사 등과 함께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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