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사적사용·근무지 무단이탈'…GH 임원, 비위행위 126건 적발

GH, 오는 15일 이사회 열어 A 본부장 징계 예정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도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임원이 경기도 감사에서 100여건 이상의 비위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GH 종합감사를 벌여 A 본부장에 대한 126건의 비위행위를 적발했다.

A 본부장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GH 내 인사와 총무, 재무 등을 총괄하는 임원으로 역임하고 있다.

지난 7월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GH에 보낸 1차 징계요구 통보서에 따르면 A 본부장은 업무용 법인차량 및 하이패스 카드를 주말에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출장 대상과 목적 확인이 불분명한 지방 출장을 가기도 했다.

또 지난 8월 경기도가 보낸 2차 징계요구 통보서에는 A 본부장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무단퇴근 등 출퇴근 미준수 내용이 담겼다.

두 차례 감사에서 적발된 A 본부장의 비위행위는 업무용 법인차량 및 하이패스 주말 사적 사용 17회,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태불량 101회,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및 한도금액 초과 8회 등 총 126건이다.

이에 GH는 오는 15일 이사회를 열어 A 본부장에 대한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GH 내부 관계자는 "근태와 인사 등 최종 책임자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본인의 징계사유가 과다한 상황에서 직원들의 징계와 승진 인사를 결정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내부 관계자도 "일반 직원이라면 중징계가 불가피한 사안에서 임원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고 경징계를 받는다면 우리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지사 비서실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GH로 이직한 간부급 직원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GH는 지난 5일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 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