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임금 체불'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보석 석방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수백억 원대 근로자 임금 미지급으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신청한 보석이 인용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지난 1일 박 전 회장이 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대신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하고 출국하거나 여행시 미리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번 보석 인용은 이달 초 박 회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박 전 회장 측은 "피고인은 암 투병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는 상태에서 구속돼 1년 3개월째 구금 생활 중이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쇠약한 상태"라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어 박 전 회장 측은 지난달 재차 보석 신청을 했고 이번에 재판부에서 보석을 허가했다.
박 전 회장은 2020년 10월~2023년 12월 기간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 근로자 738명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 등 약 398억 원을 체불하고 계열사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22년 8~10월엔 계열사 자금으로 회사 내 회장 전용공간 인테리어 공사비 18억 원을, 2020년 7월~2022년 5월엔 계열사 자금으로 부동산 매입·별장 신축 등 105억 원을 지출했다. 2021년 12월엔 계열사 자금으로 타 기업 인수 증거금으로 320억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박 전 회장의 임금 미지급 규모가 100억 원에 달한다며 추가 기소했고, 이 사건은 성남지원에서 재판 중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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