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바퀴에 치인 여고생 127일째 '의식불명'…운전자 檢송치
100여㎏ 바퀴에 고정된 볼트 모두 풀려…40대·20대도 각각 경상
경찰 "여러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명확한 원인 드러나지 않아"
- 김기현 기자
(과천=뉴스1) 김기현 기자 = 어린이날 달리던 덤프트럭에서 빠진 바퀴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친 여자 고등학생이 100일이 넘도록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3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덤프트럭 기사 A 씨를 지난달 말께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어린이날이었던 올해 5월 5일 오후 1시께 과천시 갈현삼거리에서 인덕원 방향 언덕길로 25톤 덤프트럭을 몰다 좌측 4열(마지막 열) 복륜(타이어 2개) 구조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바퀴는 언덕길 경사를 따라 빠른 속도로 굴러 내려가 반대편 임시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10대 여자 고등학생 A 양과 40대 B 씨, 20대 여성 C 씨 등 보행자 3명을 차례로 덮친 후 멈춰 섰다.
A 양은 머리를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127일째인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B 씨와 C 씨 역시 각각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B 씨 등은 무사히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무게가 100여㎏에 달하는 덤프트럭 바퀴는 개당 볼트 약 10개를 체결해 고정시킨다. 그러나 A 씨 덤프트럭 좌측 4열 복륜 구조 바퀴에 체결돼 있던 볼트는 사고 직전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전까지 차량 운행 중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며 "차량 정비도 제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그는 사고 1~2달 전 덤프트럭 정비를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제의 바퀴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기도 했으나 "명확한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만 회신받았다. 다만 경찰은 결론적으로 A 씨가 차량 운행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사고 책임이 아예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차량 정비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인지, 큰 충격에 의해 바퀴에 체결된 볼트가 부러지면서 일어난 사고인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해 왔다"며 "하지만 최종적으로 명확한 원인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운전자는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정비를 잘해야 하는데, 피의자는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며 "중장비로 분류되는 덤프트럭이 도심을 오가는 상황에선 운전자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