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후배에 금은방 절도 강요한 고교생…항소심도 징역형

오토바이 수리비 변상 명목으로 범행 교사

의정부지법 본관. /뉴스1

(의정부=뉴스1) 최대호 기자 = 자신의 오토바이를 망가뜨린 후배에게 금은방을 털어 수리비를 변상하라고 강요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절도미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0대)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군은 작년에 같은 학교 후배 B 군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다 파손하자,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B 군 아버지가 150만 원을 줬지만, A 군은 불만을 품고 B 군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A 군은 이후 해당 휴대전화가 도난신고로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B 군에게 금은방을 털어 돈을 갚으라고 강요했다.

A 군은 작년 9월 범행 도구인 절단기, 망치, 유심칩 등을 B군에게 건넸고, B 군은 실제 경기 파주시 소재 금은방을 털려 했으나 자물쇠를 자르지 못해 실패했다.

A 군은 같은 달 촉법소년(당시 13세)이던 후배 C 군에게도 경기 연천군의 금은방 절도를 시도하게 했고, 본인은 범행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 가담했다. 이 범행 역시 미수로 끝났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범행시키고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A 군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 군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바꿀 만한 사정이 없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