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1심 벌금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게 비위관(L-Tube) 삽입술을 지시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교사 등 혐의로 의사 50대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A 씨가 근무하는 병원 재단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지난 2018년 5월 성명불상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3명에게 환자 B 씨에 대한 비위관 삽입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들이 삽입술을 수차례 실패하자 다시 비위관을 빼내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
코에서 위까지 직접 비위관을 삽입하는 해당 의료행위는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게 원칙이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시술행위만을 지시하더라도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거나 시술 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당시 A 씨는 다른 병실에서 응급환자 진료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법정에서 "오전에 직접 비위관을 삽입했으나 환자가 이를 임의로 제거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비위관 삽관 지시를 했을 뿐이고 이에 간호조무사 내지 간호사가 아들의 동의를 얻어 A 씨가 부재한 상태서 삽관을 한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에 따른 책임의 경중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