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혹' 은수미 전 성남시장, 2심 패소 판결에 상고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은수미 전 경기도 성남시장이 '수사자료 유출 및 캠프 출신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결과에 불복해 3일 상고했다.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신태광 박중휘 고법판사)는 지난달 21일 공익제보자 A 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피고인 측인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전 공보비서관 B 씨는 1심에 이어 공익제보자 A 씨에게 총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 측인 은 전 시장과 성남시, 전 공보비서관 B 씨에게 "연대해 총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면서 "이 가운데 은 전 시장과 B 씨가 각각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연대 배상 책임이 있는 은 전 시장과 B 씨가 원고에게 먼저 배상액을 지급할 경우 성남시는 배상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잘못된 의도와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보도를 부탁하며 문자를 보낸 행위, 원고가 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공익 신고한 이후 성남시가 원고의 시청 근무 경력을 삭제하거나 축소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분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한 A 씨는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 수사자료 유출' 등 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 10여건을 공익 신고했다.

더불어 A 씨는 성남시와 은 전 시장에게 각각 1억5000만 원, 은 전 시장을 도운 B 씨 등 시 공무원 6명에게 각각 2000~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 지난달 15일 특별사면됐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