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5명 살해 50대 무기징역 선고에 검찰 "가벼워" 항소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사업 실패 후 노부모와 배우자, 딸 2명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수원지검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50대 이 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2일) 수원지법에 '양형과경'(양형이 과하게 가볍다)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사가 공소 제기한 내용 전부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나왔기 때문에 1심 구형대로 재판부가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온 여느 가족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류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이 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고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 등을 미리 준비하고 범행할 날짜를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 실행한 전체적인 과정에 비춰봤을 때 우발적이 아니고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명의 일가족이라는 피해자의 숫자,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도 수긍하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함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사형에 처해야 할 만한 사정이 완벽히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해 남은 여생을 평생 참회하면서 사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8시~15일 0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80대 부모, 50대 부인, 10~20대 두 명의 딸 등 각 방에 들어가 목을 양손으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이 용이할 수 있게끔 일가족 5명에게 미리 약물 등 알약을 가루로 만든 후, 요구르트와 요플레에 섞어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임대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하고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져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에는 광주광역시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범행 당시 이 씨의 큰딸은 유학 중 잠시 한국에 방문했다가 살해를 당했고, 작은딸은 대학 신입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달라.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했지만, 정작 재판 기간 내내 반성문은 단 한 장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까지 이 씨는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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