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5년 과해"…치정문제로 상대 여성 잔혹 살해 50대女 항소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 뒤 사체 잔인하게 훼손
재판부 "피고인 장기간 사회에 격리할 필요 크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치정 문제로 갈등을 겪던 내연남의 사실혼 관계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시신까지 잔인하게 훼손한 5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살인, 사체훼손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50대 여성 A 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데다 평소 정신과 약을 먹은 점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해왔던 만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5시 53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한 중식당에서 업주 B 씨(60대·여)를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내연남 C 씨, 그의 사실혼 관계 여성 B 씨와 갈등을 겪다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선 "B 씨 신체 부위를 절단하려고 했고, C 씨도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법원에 반성문만 40여 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구입해 둔 칼과 도끼를 숨긴 채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현했다"며 "머리와 몸통 등을 수십회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위험성과 잔혹성, 비난 가능성, 일반예방 및 사회방위의 필요성,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측면에서 중형을 통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