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훔쳤다고 훈계하자" 80대 살해한 30대에 '무기징역' 구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함께 화투를 치던 중 80대 노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존귀하다"며 "이 사건은 89세의 고령의 노인을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때려 사망하게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살해 고의가 없었다면서 범행을 축소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도 있고 피해자로부터 더이상 용서도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은 A 씨 모친 B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 씨 측은 지난 기일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 현장에 있었던 B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한 바 있다.

모친 B 씨는 "아들이 장애가 있고 학교 졸업도 안했다"면서 "범행 당일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이어진 A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 변호인이 A 씨에게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때렸냐"고 하자 A 씨는 "아니다"라고 하며 "범행 당시가 기억이 잘 안난다"고 말했다.

A 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이 아니라 특수상해치사와 폭행치사여야 한다"고 최후변론을 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한 번만 봐달라"고 재판부에게 호소했다.

A 씨는 현재 이 사건 외에도 절도죄로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5시쯤 경기 평택시 소재 B 씨(80대)의 빌라 자택에서 C 씨와 화투를 치다가 C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후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구급대원들과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C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 씨 집에서 화투를 하며 놀다가 C 씨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쳤는데 훈계하길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9월 18일 열린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