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백암면 전역·원삼면 일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기준 강화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조성·도시개발 위한 선제 조치”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는 ‘2단계 용인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따라 처인구 백암·원삼면 일원 수질오염총량 할당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기준을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산업단지 조성과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개발부하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질도 보전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했다.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개발 수요 증가로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할당된 총인(T-P) 부하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선제 조치이기도 하다.

대상 지역은 한강수계 중 청미A 단위 유역이다. 변경된 기준은 이달부터 적용된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은 처인구 백암면 전역과 원삼면 △사암리 △좌항리 △맹리 △미평리 △가재월리 △두창리다.

오염총량이 부족하면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청미A 유역은 2단계 사업 종료 시점인 2030년에 총인(T-P) 개발부하량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돼 시는 이같이 조치했다.

계획 변경에 따라 청미A 유역의 수질오염총량 할당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총인(T-P) 방류수질 농도는 기존 계획과 비교해 50% 강화되며, 일일 처리 용량별로 세분된 기준이 적용된다.

일일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50㎥ 미만 시설은 4㎎/L에서 2㎎/L, 50㎥ 이상 200㎥ 미만 시설은 2㎎/L에서 1㎎/L로 기준이 변경된다. 200㎥ 이상 시설은 1㎎/L에서 0.5㎎/L로 강화되며, 지정 할당 시설로 관리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고시된 ‘2단계 용인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부하량 할당계획 (변경2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질오염 총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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