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민간경호 지원 시범 도입
안심주거 및 긴급안전지원에 이은 맞춤형 지원 확대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9월부터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민간경호 지원을 시범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이 함께 참여한다.
도와 대응단은 경찰청 협의와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피해자를 선정한 뒤 출퇴근·외출 시 안전을 지원한다.
민간경호는 경찰청과 서울시가 202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도는 예산 3000만 원 규모로 지원을 시작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 맞춤형으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와 대응단은 현재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의료 지원을 비롯해, 안심주거 지원과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을 운영 중이다.
긴급안전지원에는 △이사비 지원 △자동차 번호 변경 △CCTV 설치 및 보안 물품 제공 등이 포함돼,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적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장애인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병원 치료, 경찰 조사·재판 출석 지원과 같은 긴급 돌봄도 제공하고 있다.
김진효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스토킹·교제폭력은 반복되기 쉬운 범죄인 만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과 연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