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전 지역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단독·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 대상

광주시청 전경(광주시 제공)

(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이달 26일부터 내년도 8월 25일까지 1년간 시 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실 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주택을 매입할 수 없다. 허가 대상에는 외국인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인·단체도 포함된다.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이다.

토지거래계약을 하려면 용도지역에 따라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 구분해 해당 지역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이 없는 토지의 경우 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 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가 신청 및 세부 사항은 광주시청 토지관리과 토지행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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