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누락 신고' 민주 이병진 의원…항소심도 '당선무효형'(종합)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일 경기 평택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4.2/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일 경기 평택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4.2/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8일 오후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700만 원(공직선거법 위반)과 벌금 500만 원(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 의원 측은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타인 명의 증권 계좌 거래는 모두 피고인의 컴퓨터로 이뤄졌다"며 "명의자 경제적 상황 등을 비춰보면 명의자는 단순히 피고인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주식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등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며 "사실상 피고인이 소유한 재산으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 및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차명계좌 보유 주식 등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또 다시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는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약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 측은 그동안 "(신고가 누락된) 아산시 부동산은 명의만 내 이름으로 돼 있을 뿐 실제론 타인 재산"이라며 "주식 계좌도 내 게 아니다. 재산을 허위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왔다.

그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상고심 절차도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