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아들 살해 유기' 20대 아빠 항소심도 '징역 10년'

많은 채무 이유에 법원 "피해자 위한 선택 아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김기현 기자 = 생후 1개월 된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부가 형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8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살인,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친부 A 씨(2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와 더불어 시체 유기 혐의로 같이 기소된 친모 B 씨(25)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B 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유리한 사정 모두 고려해 선고했다"면서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친부로서 책임을 망각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는 존엄성 있는 장례 절차를 거치지 못했고 유해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고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 등은 영아를 양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은 제공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자신의 경제적 곤궁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위한 선택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19일 오후 11시쯤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서 생후 1개월 된 아들 C 군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C 군의 양육으로 추가되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의 제안에 따라 C 군의 시체를 같이 유기한 혐의로 같이 기소됐다.

이들은 또 C 군의 사망 사실을 숨기는 과정에서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부정 수급하기도 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