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누락 신고' 이병진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상보)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8일 오후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700만 원(공직선거법 위반)과 벌금 500만 원(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는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약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신고가 누락된) 아산시 부동산은 명의만 내 이름으로 돼 있을 뿐 실제론 타인 재산"이라며 "주식 계좌도 내 게 아니다. 재산을 허위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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