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평화의 소녀상에 비닐 씌운 50대 내사 종결…"비 막아주려고"

평화의 소녀상.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7/뉴스1
평화의 소녀상.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7/뉴스1

(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광복절날 평화의 소녀상에 비닐을 씌우는 행위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50대가 처벌을 피하게 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A 씨의 모욕 혐의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A 씨는 광복절이던 지난 15일 오후 11시 46분께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앞 평화의 소녀상 얼굴과 상반신에 우산 비닐을 씌운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비를 막아주기 위해 비닐을 덮어 주고 큰절을 했다"며 "평소에도 소녀상에 경의를 표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서 A 씨 진술이 사실이라고 보고,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