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ITS 사업 수뢰 혐의' 경기도의원 3명 전원 구속(종합)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어"…민간업자 2명도 구속

(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안산=뉴스1) 배수아 김기현 기자 =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들이 모두 구속됐다.

2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A 도의원 등 3명에게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A 도의원 외에도 민간사업자 2명에게도 영장을 함께 발부했다. 마찬가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경찰은 A 의원등 전·현직 시·도의원 4명과 B 씨 등 민간사업자 4명, 모두 8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민간업자 4명 중 1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자세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전날(26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A 도의원 등 전·현직 시·도의원 4명과 B 씨 등 민간사업자 3명 등 모두 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전·현직 시·도의원 4명 중 현직 도의원 3명은 화성시와 안산시에 각각 지역구를 두고 있다. 나머지 전직 시의원 1명은 화성시의회 의장을 지낸 인물이다.

A 도의원 등은 민간사업체를 운영하는 C 씨로부터 각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안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송치된 바 있다.

경찰은 C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도의원 등을 상대로 로비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C 씨는 ITS 구축 사업 수익 극대화를 위해 A 도의원 등에게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조금은 시군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에 A 도의원 등은 C 씨 요청에 따라 자신이 지역구를 둔 지자체 등에 ITS 구축 사업 관련 특조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조금 배정 후에는 C 씨 업체가 ITS 구축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지자체나 사업 관계자들에게 C 씨 업체를 소개하거나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씨 등은 A 도의원 등에게 차명 계좌를 제공해 자금 세탁을 돕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 도의원 등 자택과 도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9일 이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경찰은 A 도의원 등의 차명계좌에 남아 있는 1억 4000만 원가량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다른 현직 도의원 1명과 A 도의원 등의 지인 2명에 대해서도 C 씨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