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세입자 이사비·영업손실액 보상"
- 유재규 기자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주거·상가 세입자의 이사비와 영업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경기도는 시의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수용해 개정했다. 시는 지난해 9월 도에 근거 규정에 대한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받지 못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이사비와 영업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 시행자는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나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세입자들은 보호받고 사업 시행자들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시행된다.
시는 현재 지역 내 9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세입자 보상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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