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70㎞로 추격전 벌인 음주 운전자…트럭이 막아 검거

A 씨 추격 현장. (경기 양평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26/뉴스1

(양평=뉴스1) 김기현 기자 = 시속 170㎞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음주 운전자가 경찰과 추격전 끝에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7일 0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차량을 몰고 양평군 양평읍 한 주점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제2터널까지 20㎞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양주 방면으로 향하고 있는 A 씨 차량을 발견, 정차 지시를 했다.

A 씨는 그러나 경찰을 무시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진입한 후 시속 140∼170㎞로 내달리며 순찰차와 추격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당일 양평군에는 67㎜에 달하는 비가 내리는 등 호우위기경보가 발령돼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마침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달리던 B 씨 화물트럭이 순찰차와 A 씨 차량이 뒤따르는 모습을 확인하고 A 씨 차량 진로를 가로막고 서서히 속도를 줄였다.

강상제2터널 안으로 진입한 후에는 순찰차와 나란히 차선 2개를 완전히 차단한 후 A 씨 차량이 정차했다. 덕분에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B 씨에게 감사장과 포상을 수여하려 했으나 거절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B 씨 덕분에 다친 사람 없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교통안전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