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구성언남’ 상권 제 15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지역화폐 가맹 매출 기준 완화

용인시가 제15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성언남' 상권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구성언남’ 상권을 제15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제15호로 지정된 구성언남 골목형상점가는 기흥구 구성로 일원에 위치하며, 구역 면적 2만 8365㎡ 내에 284곳의 점포가 밀집돼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연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된다.

또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 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다.

이상일 시장은 “내년에는 용인시 상권활성화 센터를 출범시켜 골목형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 사업 기획 등의 일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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