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로 동급생 기절·신체엔 이물질…'엽기 학폭' 중학생, 강제 전학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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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양희문 기자 = 경기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폭력, 성추행 등 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모 중학교 1학년생인 A 군은 올해 3~6월 사이 교실과 학교 주변에서 동급생 7명을 상대로 폭행, 폭언, 성추행, 갈취 등을 저질렀다.

그는 평소 배워 둔 유도 기술을 활용해 피해 학생을 기절시키고,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방식으로 학교폭력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은 또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존댓말을 쓰도록 강요하거나 마트에서 물건을 사며 대신 돈을 지불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 측 신고를 접수한 학교는 즉시 A 군을 상대로 출석 정지 등 조치를 취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A 군 전학 처분을 내렸다.

A 군은 전날(20일) 전학 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선 전학이 사실상 가장 무거운 처분이라는 게 교육 당국 설명이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피해 학생 가족이라고 밝힌 글쓴이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청원도 올라온 상태다.

해당 청원인은 "가해자는 3월 초부터 자기 부모가 학교 운영위원이라 자신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가해자 부모의 자격 여부를 재심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더 이상 폭력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