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6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

체납차량 단속.(시흥시 제공)
체납차량 단속.(시흥시 제공)

(경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3분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단속은 오는 26일이다. 시는 경찰서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으로 상습·고질적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한 집중영치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등의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자동차세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등이 해당한다. 또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속도·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 차량의 경우 과태료 30만 원 이상이면 영치 대상이다.

체납차량은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생계형 체납자(화물차·택배차)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와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체납이 있다면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강제 견인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