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인 휴지, 이불에 휙…아무 이유 없이 아버지 집 불지른 20대

13분 만에 화재 진압…인명 피해 없어
경찰 "응급입원 조치해 아직 조사 전…자세한 동기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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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뉴스1) 김기현 기자 = 아무런 이유 없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집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방화미수 혐의로 A 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25분께 양평군 양서면 소재 주거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버지 B 씨(60대)가 담배를 피우러 잠시 나간 사이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휴지에 불을 붙여 이불에 던지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이불 등을 태우고 B 씨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3분 만인 오후 10시 38분께 완전히 꺼졌다. A 씨 등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당시 A 씨는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다만 아직 그를 조사하기 전인 관계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 씨가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그를 응급입원 조치한 상태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은 A 씨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