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째 표류 '배곧대교 사업' 행정소송 2심 기각 '좌초위기'

수원고법, 원심 각하판결 인용

배곧대교 조감도.(시흥시 제공)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12년째 표류 중인 '시흥 배곧도시~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 건설 사업'이 또다시 좌초됐다.

수원고법 제3행정부(고법부장판사 임상기)는 20일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본안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행정소송의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구체적인 항소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원심의 각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해당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측인 경기 시흥시와 피고 측인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의 승패소 여부를 가리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해당 행정소송의 사건 자체를 들여다보지 않고 행정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즉, 구성요건이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이후의 진행 상황은 항소심 판결문을 보고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배곧대교 건설 사업'은 건설추진을 지지하는 시흥의 주민단체와 인천의 주민단체가 일부 환경단체 간의 분쟁으로 삐걱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단체는 시흥 배곧동 입주민들과 인천 송도 입주민들이다. 당시 시흥 배곧동 7만 2000여 명, 인천 송도 6만 5000여 명의 입주민들은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요청하는 성명서도 발표하며 사업 추진을 적극 지지했다.

배곧동, 송도 입주민들이 찬성하는 이유는 제3경인고속도로와 아암대로의 극심한 지정체가 발생되는 것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데 비롯됐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배곧대교 건설과 관련해 시흥시와 인천시, 한강유역청에 "건설하려는 구간은 습지보호지역에 해당한다"며 집단민원을 제기, 건설을 반대했다.

한강유역청은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지난 2021년 12월 배곧대교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로 결정했다.

재검토 결정은 △람사르습지 통과 노선에 따른 환경문제 △친환경적이지 않는 도로 계획 △대체습지보호지역 추진에 따른 새로운 서식지 창출의 낮은 가능성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 직접 훼손 및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감소 우려 등의 이유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시는 행정심판으로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받고자 했으나 2022년 11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이어 2024년 7월 18일 수원지법의 각하 판결을 받으면서 좌초 위기에 처했다.

시는 2024년 8월20일 원심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날 2심 법원의 기각 판결로 또다시 무산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배곧대교 건설 사업은 약 1900억 원이 투입되는 민간 자본으로 진행되며 왕복 4차선으로 '시흥 배곧신도시~인천 송도국제도시' 1.9㎞가량을 잇는다.

용역 결과에 따라 시는 배곧대교로 인한 총편익으로 30년간 운행될 경우 통행시간, 차량 운행 비용, 교통사고 비용, 환경오염 비용 등 항목에서 총 1조 5894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