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폐차협회장, 약식 벌금 명령 불복
- 이상휼 기자

(고양=뉴스1) 이상휼 기자 = 검찰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폐차협회) 협회장 A 씨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처분하자, A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9일 폐차협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한국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협회 감사 5명은 전국 약 560개 회원사에 성명서를 내고 “A 씨는 사업장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할 수 없다는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 임대업을 했다는 증거가 수집돼 협회와 지부 감사 5명이 공동으로 A 씨는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모함’이라며 협회 회원들에게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최근 A 씨와 그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150만 원씩 약식기소 처분했다.
A 씨와 그의 법인은 이에 불복해 지난 12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 씨의 정식재판 청구 사건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에 배당됐으며 다음달 19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 25일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홍동기)는 폐차협회 감사 4인이 협회장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1심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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