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2명 추락사고' 타워크레인 기사,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앞. 2025.2.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앞. 2025.2.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평택시 현대엔지니어링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타워크레인 기사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청업체 소속인 A 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10시 30분께 평택시 현덕면 힐스테이트 평택화양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잘못 조작해 50대 근로자 B·C 씨를 사상케 한 혐의다.

A 씨와 다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B 씨 등은 당시 타워크레인에 연결된 갱폼(Gang Form) 해체 작업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로 6m, 세로 11m, 무게 1.3톤 규모인 갱폼은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대형 거푸집(콘크리트를 붓는 데 사용하는 틀)이다.

일반적으로 갱폼은 건물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면 철제 고리 2개를 타워크레인에 연결해 지상으로 내리게 돼 있다.

하지만 A 씨는 갱폼 해체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을 위로 작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갱폼 위에 있던 B 씨가 6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C 씨가 3m 높이에서 추락해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A 씨가 철제 고리 2개 중 1개만 해체한 상황에서 신호수 무전 없이 타워크레인을 작동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 2024.11.16/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A 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신호수 무전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A 씨 혐의가 명백히 입증된 점을 바탕으로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최근 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경찰은 또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B 씨 등이 소속된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하는 등 현재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A 씨를 포함한 각 현장소장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총 1571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평택화양은 2026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올해 들어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3건이다.

해당 사고를 포함해 지난 2월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 3월 충남 아산시 오피스텔 추락 사고 등이다.

총 사상자는 13명으로 집계됐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