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2명 추락사고' 타워크레인 기사, 구속 기로
19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서 영장실질심사
- 김기현 기자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평택시 현대엔지니어링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타워크레인 기사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19일 오전 11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하청업체 소속인 A 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10시 30분께 평택시 현덕면 힐스테이트 평택화양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잘못 조작해 50대 근로자 B·C 씨를 사상케 한 혐의다.
A 씨와 다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B 씨 등은 당시 타워크레인에 연결된 갱폼(Gang Form) 해체 작업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로 6m, 세로 11m, 무게 1.3톤 규모인 갱폼은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대형 거푸집(콘크리트를 붓는 데 사용하는 틀)이다.
일반적으로 갱폼은 건물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면 철제 고리 2개를 타워크레인에 연결해 지상으로 내리게 돼 있다.
하지만 A 씨는 갱폼 해체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을 위로 작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갱폼 위에 있던 B 씨가 6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C 씨가 3m 높이에서 추락해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A 씨가 철제 고리 2개 중 1개만 해체한 상황에서 신호수 무전 없이 타워크레인을 작동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신호수 무전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B 씨 등이 소속된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하는 등 현재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A 씨를 포함한 각 현장소장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총 1571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평택화양은 2026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올해 들어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3건이다.
해당 사고를 포함해 지난 2월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 3월 충남 아산시 오피스텔 추락 사고 등이다.
총 사상자는 13명으로 집계됐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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