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지 불법 성토 집중단속…올해부터 토양분석 의무화

파주시청사
파주시청사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다가오는 성토 허가 기간(11월~이듬해 4월 말)에 대비해 불법 성토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파평면·적성면·탄현면·장단면 등 불법 성토 사례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성토 감시단’을 운영한다.

감시단은 위반행위 적발 시 현장에 투입되어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1·2차 원상복구 명령 후 불이행 시 사법기관 고발 및 사고지 등재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불법 성토는 일부 성토 업자가 저렴한 비용 또는 무상 성토를 미끼로 농민에게 접근해 주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농지개량 범위를 벗어난 무분별한 토사 반입과 매립이 이뤄져,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사(순환토사, 재활용 골재 등) 매립으로 인한 토양 오염은 물론 인근 농지의 배수 불량, 토사 유출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25년 1월 3일부터 개정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성토 전 개발행위허가(농지 성토)를 받은 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시 농지에 적합한 흙을 입증하는 서류를 파주시청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토양분석 전문기관에서 발급하며, 수소이온농도(pH), 전기전도도(EC), 모래함량, 중금속함량 등이 포함돼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계획과 목적에 맞게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으로 성토해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환경이 개선되도록 성토업체와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