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 유통 11월까지 집중 단속
- 이윤희 기자

(오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오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지난달 1차 신청에는 대상자의 96%인 23만 9000명이 신청을 완료했고,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부정 유통 유형은 △중고 거래를 통한 현금화 △물품·용역 제공 없이 결제하는 가짜 거래 △실제 매출 이상 상품권 수령 후 환전 등이다. 위반 시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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