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법기업 카무트가 상표권 강탈"…국내 중소기업, 소송 제기

세븐하베스트 "제3자 계약 덫에 걸려 10년 개척시장 물거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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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한 중소기업이 지난 10년 동안 1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쏟아 국내 시장을 개척했는데 글로벌기업의 압박으로 인해 상표권과 시장 전체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식품 원료 수입사 ㈜세븐하베스트(대표 이성진)는 '카무트(KAMUT®)' 브랜드의 권리사인 벨기에 법인 'KEE(카무트 엔터프라이즈 오브 유럽)' 등을 상대로 상표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세븐하베스트 측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상표권을 글로벌 기업의 '갑질'로 부당하게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븐하베스트에 따르면 2016년 미국 기업(KI)이 국내에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던 '카무트' 상표에 대해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 등록을 취소시킨 후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총 13건의 '카무트' 상표권을 취득했다.

이로써 합법적인 국내 상표권자가 됐으나, 전세계 카무트 원료의 생산과 유통을 독점 공급하던 'KEE'에 원료 공급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KEE는 상표권자인 세븐하베스트에 물건을 공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내의 다른 업체인 A사를 독점 유통업자로 지정했다. 이후 A사는 세븐하베스트에 '상표권을 우리에게 넘겨주더라도 세븐하베스트가 독점 판매권을 통해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다고 한다.

원료 공급 중단이라는 압박을 받던 차에 친분이 있던 A사 대표의 제안을 받은 세븐하베스트는 구두 약속을 믿고 '상표 양수도 계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KEE는 세븐하베스트가 아니라 오직 A사에게만 물품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A사는 세븐하베스트에 구두 약속한 상표권의 양도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세븐하베스트는 졸지에 합법적으로 취득한 상표권 13건을 모두 잃게 됐다.

세븐하베스트 측은 "KEE가 대리인인 A사를 내세워 우리를 법률적 함정에 빠뜨렸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법의 취지를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 당사자인 KEE가 대리인인 A사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가져간 상표권 반환 의무를 져야 한다"면서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잡한 법률 조항 하나가 한 기업의 10년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글로벌 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을 기만하고 유린한 사례"라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