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안전시설비 단지 당 최대 2500만원 추가 지원

이달 중 접수…조례개정해 보조금 지원 제한 예외 규정 마련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방 등 안전 관련 시설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해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근거를 마련, 소방 등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단지 당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금까지 △안전·공익상 필요한 국·도비 지원 사업의 경우 준공 7년 경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지원 제한 △보조금 수령 후 5년 재지원 제한 △단지당 최대 지원액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등을 지원해 왔다.

안전 관련 지원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과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시설,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지하 주차장 차수판 설치 등이다.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 화재 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와 불연마감재 교체 등도 포함된다.

시는 이달 중 추가 모집 공고를 내고 신청 단지를 접수한 뒤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9월 중 보조금 지원 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경비·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과 ‘층간소음 없는 이웃 사이 만들기 사업’도 추가로 신청을 접수한다.

이상일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강화, 근로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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