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냉난방 보수 업체 수천만원 받은 50대 군무원 '집유'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평택 미군부대 내 '냉난방 자동제어 시스템'의 유지 보수 입찰 업체를 잘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50대 군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85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A 씨는 평택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까지 냉난방 자동제어 시스템의 용역 업체 '계약 감독관' 업무를 맡았다.
그는 2020년 8월 14일 화성시 동탄의 한 식당에서 평상시 친분이 있던 B 씨를 만나 "용역 업체에서 계약이 잘 돼 사례한다. 앞으로 유지보수 용역이 잘 돌아가도록 업체 평가 등 업무 편의를 잘 봐달라"며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이듬해 11월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현금 8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오산 미군기지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사이였다.
B 씨를 통해 부정청탁한 용역 업체는 2020년 6월 평택 미군기지 입찰에 낙찰 받은 업체로, 계약 기간동안 매년 업무 수행평가를 통과해야만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 씨는 "감독관으로 직무 수행에 있어 제한된 범위 내의 실무적 역할만 담당했고 계약의 갱신 여부 등 최종적인 판단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배임수재죄'에서 '임무'란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된다"며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위법하게 취득한 돈의 합계액이 85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이기에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업무관련자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수령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전체적인 양형 조건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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