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8월 주민세 25만여 건 부과…9월 1일까지 납부

평택시 뉴스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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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8월 주민세 납부 기간을 맞아 개인분 주민세 25만여 건, 24억50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사업소분 주민세는 9월 1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1만1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평택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이 대상이며, 기본세액(5만~20만 원)과 연면적세율(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정확한 부과를 위해 7월 사업자들에게 건물사용명세서 제출을 안내·접수했으며,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해 별도 신고 없이 납부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장 현황이 다를 경우 위택스,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재신고할 수 있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과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카카오톡·네이버 앱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8월 한 달 동안 주민세를 원활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