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까지 술 마시고 오토바이 몬 미성년자 검거

안전모 안 쓰고 경찰차 그대로 지나쳐 가다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19% 면허취소 수준 해당

ⓒ News1 DB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던 미성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10대 A 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6월 14일 오전 8시 52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군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신호 대기 중인 경찰차를 그대로 지나쳐 우회전했다.

경찰은 위험하게 주행하는 A 군을 200m가량 추격한 뒤 범칙금 부과를 위해 정차시켰다.

이후 A 군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경찰은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A 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다.

그는 지인들과 새벽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에 대한 혐의가 인정돼 최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