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1명' 옹벽 붕괴 사고 오산시청 직원 3명 형사입건

오산 옹벽 붕괴 사고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16/뉴스1
오산 옹벽 붕괴 사고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16/뉴스1

(오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사망자 1명이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사고 책임이 있는 시청 직원들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기 오산시청 소속 직원 3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7월16일 오후 7시 4분께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수원방면)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 근처를 주행하던 운전자 B 씨(40대)가 무너진 옹벽에 숨지게 된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한 혐의다.

지난달 15~16일 밤사이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 옹벽이 무너지면서 그 일대를 주행하던 B 씨의 차량 위로 흙과 돌, 옹벽 잔해들이 쏟아졌다. 붕괴의 원인으로는 포트홀과 크랙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어 도로의 지반 상태가 약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당일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13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고 같은 달 22일 오산시청, 현대건설, 국토안전관리원 등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또 21일, 28일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감식도 벌였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및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도로통제 미조치, 도로관리 미흡 등 범죄 혐의점이 소명한 팀장급인 A 씨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이미 붕괴 조짐이 보인다며 우려를 표출한 민원이 접수 됐음에도 조속히 처리하지 않아 논란을 불러 일으킨 만큼 지자체장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가 관심이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