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볼일보고 초과수당’…성남 수정보건소 직원 중징계
성남시 감사 결과…시 "불합리한 업무처리 시정·개선해야”
- 송용환 기자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개인용무를 이유로 외출한 후 시간외수당을 신청해 부정 수령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직원이 시의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4일 시에 따르면 올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수정구보건소의 보건·의료업무, 복무, 예산, 회계, 보조금 관리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시정 4건·주의 3건·통보 2건 등 9건의 행정상 조치와 562만여원의 재정상 조치, 1건 1명(중징계)의 신분상 조치를 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올 2월까지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수정구보건소 직원 A 씨는 감사 대상 기간에 초과근무시간 중 수회에 걸쳐 개인용무를 이유로 외출했음에도 해당 시간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근무제외 시간으로 입력하지 않았다.
특히 A 씨는 자신의 외출 시간까지 초과근무시간에 포함해 추후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했고, 실제로 수령하기도 했다.
시는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A 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462만4680원을 환수 조치했다.
시는 이외에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부적정 △의료기기판매업 면허 등의 면허증서 발급 시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소홀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미이수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과태료 부과 누락 및 사전통보 지연 등의 부적정 업무도 확인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관련 규정 등을 철저히 인지해 부적정하고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시정·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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