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펑크 교통사고로 조수석 동료 사망' 화물차 기사 2심도 무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펑크로 교통사고를 내 조수석에 탔던 회사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40대 화물차 기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7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A 씨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1심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6일 오후 경기 양평군의 광주원주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운전석 쪽 타이어 펑크로 중앙분리대와 방호벽을 차례로 들이받아 조수석 탑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고가 A 씨의 조작 미숙과 더불어 타이어 마모 상태에 대한 사전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서 발생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차량 타이어 펑크 원인이나 시점을 특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부주의 운전 등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1심 재판부도 해당 차량이 A 씨 회사의 법인차로서 운행 때마다 운전자가 달랐던 점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당일엔 피해자가 사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휴게소에서 A 씨와 교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