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 본격 시행
- 이윤희 기자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특례시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해 유지·보수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으로, 영상정보처리시스템과 시설관리시스템 등 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제도 시행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5년 7월 19일부터는 연면적 3만㎡ 이상, 2026년에는 1만㎡ 이상 3만㎡ 미만, 2027년에는 5000㎡ 이상까지 확대된다.
기술자 등급도 건축물 면적에 따라 다르게 요구된다. △6만㎡ 이상은 특급 △3만㎡ 이상6만㎡ 미만은 고급 이상 △1.5만㎡ 이상3만㎡ 미만은 중급 이상 △5000㎡ 이상~1.5만㎡ 미만은 초급 이상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한다.
유지·관리 주기는 반기 1회, 성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설비관리자는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이 가능하다. 관리주체는 시행일인 2025년 7월 19일부터 30일 이내에 설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후 30일 이내에 화성시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해야 한다.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2026년 1월 18일까지 설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제도 안내문 발송과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선병곤 정보통신과장은 “기한 내 설비 관리자를 선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 안전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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