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서 50대 여성 폭행 치사 40대 남성 재판행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2024.11.16/뉴스1 ⓒ News1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2024.11.16/뉴스1 ⓒ News1

(평택=뉴스1) 배수아 기자 = 차량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평택지청은 폭행 치사 등 혐의로 A 씨를 지난 2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3일 새벽, 경기 안성시 명륜동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B 씨가 운행하던 차량 안에서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후 119에 "탑승자가 움직이지 않는다. 숨을 쉬지 않는다"고 직접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