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레저세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개선해야"
국회 행안위원장에 "주경기장 지자체도 20%" 법 개정 건의
- 유재규 기자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레저세 조정교부금 배분 형평성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을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에게 건의했다고 29일 광명시가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 위원장을 만나 "현행 지방재정법은 경륜·경정·경마 등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에만 레저세액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고 있다"며 "정작 본장이 위치한 시군은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본장'은 실제 경주·경정·경마가 열리는 주경기장, '장외발매소'는 경주·경정·경마 영상을 보며 승부권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별도 판매소를 말한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레저세의 20%를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에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경륜장(광명스피돔)이 있는 광명시의 경우 2023년 기준 레저세 730억 원을 징수했음에도 징수교부금으로 68억 1000만 원(9.3%)을 교부받은 반면, 장외발매소가 있는 경기도 내 타 지자체는 레저세 200억 원을 징수하고 조정·징수교부금으로 56억 7000만 원(28.3%)을 받아 갔다.
이에 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본장 소재 시군도 장외발매소 소재 시군과 동일하게 레저세액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받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임오경 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이 대표 발의했다.
박 시장은 "시는 경륜장 건립시 시유지를 무상 제공했고 현재도 여러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형평에 맞게 개선해 본장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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