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려 죽이는 법 안다" 갑질 공무원 직위해제…게시판엔 '파면하라'
- 최대호 기자

(화성=뉴스1) 최대호 기자 =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협박성 발언까지 한 화성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이 직위해제되자, 시민들이 파면을 요구하는 민원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2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청 소속 공무원 A 씨는 지난 3일 자녀의 조퇴 과정에서 초등학교 교사 B 씨가 아이의 휴대전화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혼자 정문까지 내려보낸 데 대해 불만을 품고, 교문까지 B 씨를 불러내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말려 죽이는지 안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
이후 병가를 낸 B 씨는 복귀 후 학급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을 자제해 달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반발한 A 씨는 학교를 다시 찾아와 수첩과 펜 등을 집어 던지며 재차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발언은 녹음 파일을 통해 확인됐다.
화성시는 언론 보도 직후 A 씨의 행위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 지난 18일 자로 A 씨를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로, 징계위원회 심의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추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여부는 징계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화성시 시민소통광장에는 A 씨의 파면과 신상 공개 등을 요구하는 민원 글이 수백여건 게시됐다.
민원 글 제목은 '갑질 공무원 겨우 직위해제?', '갑질공무원 파면하라', '정명근 시장님 실망이 큽니다' 등 비판이 대부분이다.
시 관계자는 "언론 보도만으로도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해 우선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며 "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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