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등 '시속 30㎞', 야간 탄력 운영…경기도의회 조례안 통과

이경혜 의원 대표발의…'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등 시스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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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시속 30㎞ 이내'로 규정된 스쿨존 등에서의 자동차 제한속도를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날(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경혜 의원(민주·고양4)의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에는 어린이 보호구역·노인 보호구역·장애인 보호구역이 포함된다.

해당 조례안은 등하교 시간대 등 보행자 통행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고, 심야 등 보행자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제한속도를 50㎞ 이하로 완화하는 등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속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최근 흐름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서는 시간제 속도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전자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등 시스템 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지사가 시간제 속도제한이 운영되는 구간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과속방지시설 및 자동차 미끄럼 방지 시설 △방호울타리와 같은 안전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로 시간제 속도제한 대상 지역 선정,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등 시스템 설치 규모, 예산액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교통약자 안전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균형 있게 고려한 현실적 교통안전 정책의 첫 출발점"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스템을 제도화한 만큼, 전국적 확산과 교통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정책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