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 야탑동 일원 3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성남시 야탑동 621번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성남시 야탑동 621번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지인 경기 성남시 야탑동 621번지 일원(3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지난해 12월 23일, 제1기 신도시 이주단지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시는 이주단지 계획의 실효성 부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에 조성계획 철회를 요청하고,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근거로 경기도지사에게 여러 차례 해제를 건의해 왔다.

경기도가 이 같은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해당 부지는 사실상 이주단지 활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번 해제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토지 소유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활용도와 재산권 행사가 개선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