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신고 누락' 이병진 민주당 의원 2심도 징역형 구형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4.2/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4.2/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작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 판사 김종기)는 22일 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변론 기일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8월을 구형하면서 "법정에서 본인을 위해 기꺼이 선거운동을 해준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전략 공천을 받고 촉박하게 준비하다 보니 재산 신고에 어려움이 있었다. 적극적으로 누락한 게 아니며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도 미약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700만 원(공직선거법 위반)과 벌금 500만 원(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각각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융자 등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작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신고가 누락된) 아산시 부동산은 명의만 내 이름으로 돼 있을 뿐 실제론 타인 재산"이라며 "주식 계좌도 내 게 아니다. 재산을 허위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