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간 법정공방 끝낸 안양 '연현마을 공원' 조성 재개

안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회의…"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

'연현마을 공원' 조성 사업 조감도.(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안양=뉴스1) 송용환 기자 = 약 4년간의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 법정공방에서 최종 승소한 경기 안양시가 관련 회의를 통해 보상과 향후 공사 일정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재개에 나섰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 도시계획과·공원관리과 공무원과 사업 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기존 토지와 건물 외의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등 잔여 보상절차에 대한 이행과 토지주와의 보상 협의, 향후 공사 일정 등을 논의했다.

또 해당 공원 부지에서 영업을 이어오던 한일레미콘이 이번 공원 조성사업 재개로 영업이 중단될 예정으로, 시는 한일레미콘 근로자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공장 부지에 3만7546㎡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제일산업개발 등은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26일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안양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안양시의 승소로 최종 종결됐다.

이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집행정지 인용이 해제돼 사업을 즉각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최대호 시장은 "상고심까지 승소하면서 연현마을 주민들이 오랜 시간 염원하던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공원조성 사업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연현마을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