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대형스포츠센터 불법영업·소방법 위반 적발…고발 등 조치"
- 이윤희 기자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시가 동탄2신도시 내 대형 스포츠센터에서 다수의 불법영업과 소방 안전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운영자 형사 고발 등 행정조치에 착수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해당 시설 내 어린이 체험시설에 포함된 휴게음식점의 경우 당초 신고한 면적보다 40평 이상 초과해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한 면적에선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고 음식을 판매했다. 시는 이를 불법영업으로 판단해 운영자 A 씨에게 철거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이곳 복도 등 공용공간엔 솜사탕기, 아이스크림 제조기 등 식품 자동판매기를 무신고 설치해 자판기 임대업을 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시는 해당 행위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고 운영자 B 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소방 안전법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화 차단문 하부에 물품을 적치하거나 출입 통로에 띠막을 설치해 대피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화성시가 밝혔다.
시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유사 위반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지속해 가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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