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제살인 피의자, 2심서 '무기징역→28년' 감형에도 상고
- 유재규 기자,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배수아 기자 = '하남 교제 살인' 사건의 2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경된 형량을 선고받았음에도 그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의 상고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작년 8월 3일 경기 하남시 주거지에서 흉기로 여자 친구 B 씨(20대)의 가슴을 찔러 살해했다. 그러나 A 씨는 당시 B 씨가 "자해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이후 B 씨 시신 부검에서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타살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사건 한 달 만인 작년 9월 2일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으로 감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에 대한 형벌은 그 책임에 기초하고 적절한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장시간 통화한 것을 두고 다투다가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 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감형된 만큼 추후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으로 상고를 제기할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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