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놀려?"…같은 정신병원 환자 질식사 조선족 항소심서 형 늘어
징역 12년 → 징역 15년…"범행 끝까지 부인"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같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하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질식시켜 숨지게 한 조선족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17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판사 고석범 최지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중국 국적)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고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4년 10월3일 오후 3시40분께 경기지역 내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B 씨를 수십 회 폭행하고 가죽 소재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로부터 곧 퇴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 간호사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지만, "퇴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간호사로부터 듣자 자신을 놀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 씨는 "얼굴에 베개를 몇 초간 눌렀을 뿐이다"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병원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B 씨의 부검감정서 등을 살펴봐도 A 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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